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동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생활숙박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분양받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니 사람이 사는데 왜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 하고 알아보니 호텔도 아닌 것이 주거형도 아닌데 펜션처럼 취사 시설과 난방도 있는 특이한 형태의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에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 생활형숙박시설
-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며,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며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바닥 난방도 가능합니다.
- 숙박업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예외로 장기 투숙을 해야 하는 경우 절차에 맞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숙박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도 가능하지만 운영사와 계약하여 운영도 가능합니다.
◎ 장점
- 생활숙박형은 전용면적이 좁지만 시설이 깔끔하고, 기본적인 가전, 가구, 도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주택법에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과 공중위생 관리법에 적용됩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기, 장기 숙박 모두 가능합니다.
- 비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에 미포함됩니다.
- 호텔은 불가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매가 가능합니다.
- 청약에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다나 전망이 좋은 곳,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부산, 인천, 제주, 강릉 등에 위치할수록 수익률 기대가 높은 편입니다.
◎ 단점
- 비주택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실거주를 한다면 시가표준액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동일한 높은 4.6%
- 위치가 애매한 곳의 생활숙박형 시설은 수요자가 많이 않아 수익을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 전용률이 낮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용도상 ' 업무시설'에 속하며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4.6%로 생활형 숙박시설과 동일합니다.
- 청약 통장은 없어도 가능하며, 조정지역이 아니면 전매도 가능합니다.
-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 준 주택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며 장기로 실거주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하고 실거주하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 원래는 규제가 없었으나 주택수 미포함과 규제가 마땅히 없는 것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1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등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발생'을 제기하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졌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여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2023년 10월까지 용도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이후 주거용을 사용하면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개인으로 호수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고 모든 세대 사람들이 100%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며 주차대수가 오피스텔의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엄청난 단어에 혹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자신이 구입할 부동산에 대해서 위치나 수요, 공급 등 여러 가지를 잘 알아보고 공부한 다음 투자해 좋은 수익을 거두며 함께 성공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