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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지원금액,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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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생계를 유지할 금전이 중단 됐을 때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적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중복혜택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과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료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신청방법 

 

 

-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 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홈페이지(카카오채팅상담)

 

 

 

 

 

오늘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을 발견하면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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