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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신청 방법,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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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가면 너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피해를 보게된 경우 정보가 없고 도움을 청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살면서 한번쯤 있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변호사는 비용, 주변사람이나 인터넷, 지식인의 도움을 받는건 정확성이 의심되는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먼저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할지 방향을 정하셔도 늦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겼을 경우 무료법률상담을 떠올리셔서 가볍게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화상담(ARS)

  - 상담시간 안내 : 평일 (오전9시 ~ 11시 50분, 오후 1시~ 5시 50분)

  - 국번 없이 132 ->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

 

 

 

  - 1~7번까지 자신에 상황에 맞는 번호를 누르고 그 다음 진행상황으로 넘어가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인 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 전화 상담은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공단은 한정된 상담으로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 사이버 상담을 하시기 전 법률상담사례 찾기를 통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은 예약 후 방문상담

  - 간략한 상담은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이용해주세요.

 

  ♧ 국내 거주국민

  - 하루 상담건수 70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등록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0시부터 1인당 1일 1건 등록가능(월 3건 등록 가능)

 

   ♧ 재외동포

 - 대상사건은 본국(대한민국)사건으로 한정

 -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젠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방문상담(예약)

 

 

- 상담시간 : 평일 오전10시 ~ 오후 5시까지 실시(점심시간 12시 ~ 1시)

  -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예약상담 시간은 20분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상담장소

     -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

     -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 국번없이 132 전화, 카카오 챗봇 이용

     - 방문상담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예약 취소, 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 취소를 하지 않고 3회 이상 임의로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으면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  소송구조

-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하고자 하는 가액(예 : 되돌려 받을 금액)이 1천만원 이하 소액이면서, 사안이 명백하고 단순한사건에 대한 소장 및 가압류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드립니다.

- 천만원이 넘거나 신청인이 소송수행을 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소송대리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해 드립니다.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 단,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단, 공단에 지급해야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 저렴)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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