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생계를 유지할 금전이 중단 됐을 때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면 적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중복혜택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과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료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신청방법
-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주민센터, 시군 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홈페이지(카카오채팅상담)
오늘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을 발견하면 가지고 올게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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