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가가 생기면 들어갈 목돈도 많아지지만 안정적인 주거환경도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세 만기가 끝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거나 월세 비용이 오르면 경제적으로 빠듯한 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현실은 그럴만한 자금과 높은 금리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금리 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경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상품은 아기가 태어나는 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 대출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출산의 범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인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
※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 대출금리
연 1.6% ~ 3.3% (고정금리)
※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
-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로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이전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구체적인 적용금리는 추후 공시 예정이지만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0.3%p
-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 납입 일괄납부는 우대금리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인정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나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3.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결과 발송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6.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년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증명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무소득, 소득 추정시) -> 자세한 서류 발급 방법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청구 가능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담문의
▷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1566-9009(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날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지원금액, 대상자, 신청방법) (0) | 2024.03.09 |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신청 방법, 지원 대상) (0) | 2024.03.05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저금리(신청조건, 이용기간, 금리) (0) | 2024.03.01 |
2024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등) (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