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높은 금리와 오른 집값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도 빠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아래 세개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일 경우 연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참고 바랍니다.
💰 대출 대상
1.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
5.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6.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 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중복대출 금지) | 이 중 받은 대출이 있다면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 계존속)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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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필요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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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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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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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 근로소득일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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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 | 근로소득 | <- 세무서(홈텍스)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 세무서(홈텍스)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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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통자) | |
기타 소득 | <- 세무서(홈텍스)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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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도시지역) | 읍 또는 면지역 | |
임차 전용면적( ㎡) | 85 ㎡ (25평) | 100 ㎡ (30평) |
※ 주거용 오피스텔 : 85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임차보증금◁
수도권 | 수도권 외 | |
일반가구 | 3억 원 | 2억 원 |
신혼가구 | 4억 원 | 3억 원 |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수도권 외 | |
일반가구 | 1.2억 원 |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3억 원 | 2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갱신계약 |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등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시, 군까지 취급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전화 상담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해당 홈페이지
※ 자세한건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주택도시기금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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