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 딱 맞는 저금리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이라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소개하는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은 시기에는 떨어진 부동산값이라고 해도 오를만큼 오른지라 부담스럽고 내 자금만으로 집 사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않은 대출금리라면 래버리지를 이용하여 어느정도 도움을 받아 내집마련을 실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내 집마련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가능
💲대출대상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진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 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가능) |
5. 소득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자산심사 관련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7. 신용도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
💲대출금리
▶ 연 2.45% ~ 3.55%
▷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가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 2.5억원 이내
2.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3억원 이내
3.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4.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5.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상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 도시지역 : 주거 전용 면적 85 ㎡
▷ 읍 또는 면 지역 : 주거 전용 면적 100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콜센터 1566-9009번이나
▷ 홈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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