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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4 청년월세지원(지원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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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서울 월세값은 좀 괜찮다 싶은 곳은 너무 비싸고 좀 괜찮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집은 와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돈도 모아야 하는데 월세 부담까지 있으니 혼자 사회를 맞이하는 첫 시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월세지원정책으로 도움이 될 청년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으시고 작게나마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4.4.3(수) 10:00 ~ 4.23(월)18:00 마감  

 

※ 선착순 신청은 아니니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색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불가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

*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금액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선정기준

 

※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월소득금액
120% 이하 1인 가구 2,674,134
2인 가구 4,419,130
3인 가구 5,657,588
4인 가구 6,875,895
5인 가구 8,034,882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추진일정

 

 

 

 

 

💰 필요 서류

○ 기본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아닐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은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 사항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문의처

홈페이지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

housing.seoul.go.kr

 

 

 

선착순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하셔서 빠진 서류 없이 제출해서 꼭 당첨되셔서 월세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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