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서울 월세값은 좀 괜찮다 싶은 곳은 너무 비싸고 좀 괜찮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집은 와 여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돈도 모아야 하는데 월세 부담까지 있으니 혼자 사회를 맞이하는 첫 시작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월세지원정책으로 도움이 될 청년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으시고 작게나마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4.4.3(수) 10:00 ~ 4.23(월)18:00 마감
※ 선착순 신청은 아니니 여유 있게 신청하셔도 됩니다.
💰 선정인원
○ 25,000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4년 1월 ~ 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색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 불가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
*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금액
○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선정기준
※ 소득기준표
기준 중위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소득금액 |
120% 이하 | 1인 가구 | 2,674,134 |
2인 가구 | 4,419,130 | |
3인 가구 | 5,657,588 | |
4인 가구 | 6,875,895 | |
5인 가구 | 8,034,882 |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추진일정
💰 필요 서류
○ 기본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아닐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은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입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 사항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문의처
○ 홈페이지
선착순이 아니라 천천히 준비하셔서 빠진 서류 없이 제출해서 꼭 당첨되셔서 월세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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