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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신청방법, 대출대상, 대출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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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해지고 전세매물이 찾기 힘들어지면서 사람들 하나, 둘 이럴 바에 집을 살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 또한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혼부부는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매나 전세 또는 월세를 알아보고 있을것입니다.

이사를 자주 가는 직업이 아니며 한 곳에서 정착하고 지내실 분들은  2년 계약+갱신 및 전세금 증액이나 월세 증액처럼 부담스러운 전세, 월세보다는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금에 보탬이 될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저금리로 받기 위해 알아볼 텐데요.

그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실행하여 아늑하고 편한 내 집마련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 대출 금리

 

☆ 연 2.15% ~ 연 3.25%

 

고금리로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 3% ~ 4.5% 사이로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 꽤나 낮은 편이죠😊

아래 조건에 해당만 된다면 내 집마련 부담이 조금 덜어질 거 같아요~

 

🏠 대출 대상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인 만큼 대상이 있겠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고 해요~

 

1. 계약 : 주택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으니 미리 대출 상담을 받은 후 가능여부를 따져보고 신중히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7.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 해야 함(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25평)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30평)

 

 

🏠 대출 한도, 금리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며,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60회 차 이상, 10년/120회 차 이상, 15년/180회 차 이상 납입(각 연 0.3% p, 0.4% p, 0.5%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3.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각 연 0.7%, 0.5%,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하는 경우는 고객이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환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실거주의무제도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대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담문의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홈페이지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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